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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교통행정과
  • 2012.01.18
  • 1032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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