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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12.01.18
  • 977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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