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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