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도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측량 기준점(도근점)성과고시: 79점
-지적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폐기고시:52점
붙 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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