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진천?노동천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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