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세 목 고 시
김제시 고시 제2005-45호(2005.12.29)「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및 제9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5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고 제2011-106호로 노선지정 공고된 가실-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진봉면도 104호, 갈정선)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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