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 - 64 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서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임대주택(김제하동, 김제검산3, 김제교동휴먼시아), 영구임대주택(김제검산주공1차)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
□. 일 정
○ 공고일자 : 2012. 2. 3(금)
○ 접수기간 : 년 중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1부, 의무이행 확약서 2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1부, 채권양도통지서3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후 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 ☎ 540-3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