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 - 63호
공 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고 제2011-249호로 노선지정 공고된 광활리도 209호(창제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2. 03
김제시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