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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만경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문 게첨

  • 건설과
  • 2012.02.02
  • 1112
  • 담당부서건설과
만경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이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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