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