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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주민복지과
  • 2012.01.30
  • 1067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2- 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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