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소로2-6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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