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2. 15 ~ 2012. 3. 5 ( 20일간)
붙임 산불임인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