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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일자리창출과
  • 2012.02.28
  • 954
  •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 02. 28.

나. 공고장소 : 김제시청게시판(홈페이지 포함) 및 해당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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