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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 공고

  • 주민복지과
  • 2012.02.27
  • 982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김제시 공고 제2012-87호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따른 김제시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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