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서 시행하는 큰원흥천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3차)요청하였으나, 우편물 수취거절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코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