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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토지수용재결신청서열람공고(양산시)

  • 재난안전과
  • 2012.02.24
  • 998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명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1부

          2.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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