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1.수용재결공고문1부
2.수용재결대상자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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