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10-29호(2010. 6. 18)로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 설: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전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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