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장수군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볍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수군에서 임의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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