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12-30호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고시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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