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가평군 공고 제 2012 - 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그마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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