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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실태점검에 따른 게시
건축과
2012.03.12
1059
담당부서
건축과
전라북도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정비사업관리업_등록기준_점검자료_제출요청_공시송달.hwp (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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