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 -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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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학습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공감형 평생학습도시 실현과 우리시 평생학습체제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화재 및 안전사고?범죄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 등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9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