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동법 제79조 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매각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8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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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3대(45가3583, NEW EF소나타 LPG, 2004년식)
(전북75가2689, 카스타, 1999년식)
(전북75가2952, 카니발, 2000년식)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