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2-3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승인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고시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