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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재양성과
  • 2012.03.12
  • 1038
  • 담당부서인재양성과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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