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감시및 관측 CCTV 설치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16 - 4. 5(20일간)
2. 내 용 : 재난 감시및 관측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