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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용지 황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2.03.14
947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_지정공고(황토마을).hwp (4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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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_지정조건.hwp (2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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