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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