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02. 24.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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