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행려) 사망자의 사체를 행정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사망자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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