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대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6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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