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함평군 공고 제2012-113호
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일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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