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만경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김제시 공고 제2012-136호)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한까지 의견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 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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