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및 제3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 등)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및 과태료처분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원상복구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3.5.~3.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