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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원상복구 등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교통행정과
  • 2019.03.05
  • 41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제29조및 제3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37(점검및정비명령 등)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및 과태료처분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원상복구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3.5.~3.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
        2. 반송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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