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 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24.03.20
  • 93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511
  • null 기간2024-03-20 ~ 2024-04-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말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온*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 (주)에이*****은행(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다.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4.(15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