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말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온*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 (주)에이*****은행(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다.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4.(15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