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가. 세입/세출: 2024. 3. 20. ~ 4. 9.(20일간)
나. 후 원 금: 2024. 3. 20. ~ 6. 21.(3개월)
2. 공고장소: 김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 내역
4. 공고시설: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붙임 1.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서로돕는마을) 1부.
2. 후원금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