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이 반송 된 대상자에 한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3. 처분사유 : 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등 붙임 공고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