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가. 연장대상 :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
나. 연장기간 : 3개월
다.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