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024. 2. 21. ~ 4. 20.
- (비계약 사용자) 2024. 3. 4. ~ 5. 3.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3.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4.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5.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 063-533-1781, 1783
6. 신청양식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