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일
김 제 시 장
1. 사업기간 : 2024. 2. ~ 2024. 7.
2.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사업물량 : 2대(5,000천원/대)
4. 지원대상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그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김제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