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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먹거리활력과(농식품팀)공시내역_향토사업

  • 먹거리활력과
  • 2022.04.21
  • 372
  • 담당부서먹거리활력과
  • 연락처06354036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사업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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