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하여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5.
김 제 시 장
1. 공고내용 : 김제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결제 제한 안내
2. 공고기간 : 2024. 4. 15. ~ 4. 26.
3. 공고대상 : 별도붙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법적근거
가.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2
나.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6. 가맹점 결제 제한 예정일 : 2024. 5. 1.
7. 의견제출기한 : 2024. 4. 26. 까지
8. 의견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3년)
9. 의견제출방법 : 팩스(063-540-3448) 또는 전자우편(abhsy@korea.kr)
10.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 제한
처분이 확정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담당 (☎063-540-3993)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 고 대 상
가맹점명 |
주소 |
비고 |
하* 김제대리점 |
전북 김제시 중앙로 ***,(신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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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 |
전북 김제시 콩쥐팥쥐로 **, (검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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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야기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5길 *** 1층 (용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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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유통센터 |
전북 김제시 순동2길 **, (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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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산업협동조합 |
전북 김제시 남북로 ***,(서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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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한**사 |
전북 김제시 신풍동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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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재단 |
전북 김제시 남북로 ***,(요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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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비 |
전북 김제시 만경로 **,(갈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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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사 |
전북 김제시 금구면 황토로 ***-**,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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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 유한회사 만***사업부 |
전북 김제시 광활면 지평선로***-**, (옥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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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새***산 농업회사법인 |
전북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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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소 |
전북 김제시 벽성로 ***, (서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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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통(**마트) |
전북 김제시 향교길 ***,(서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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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청공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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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트 |
전북 김제시 남북로 ***, (서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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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
가맹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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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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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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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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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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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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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23 1.1.~12.31.) 연매출액 |
• 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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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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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