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1항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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