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이동형 및 고정형CCTV)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8.22. ~ 9.11.
나. 공고대상 : 별 첨
다.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라.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