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6.(금) ~ 2024. 5. 10.(금)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