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2020.10.12|1426
김제시 공고 제2020-349호
김제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2.
김 제 시 장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 10. 12 ~ 11. 30.(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1,060백만원
- 지원내용 :‘20. 4~8월 임대료의 50% 지원(최대 월 20만원(총100만원))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지원자격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월 임대료 10만원 이상 사업자
❍ 지원제외
- 폐업, 타 시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기간 :‘20. 10. 12 ~ 11. 30.(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시청 경제진흥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fax, 우편접수
※ 문 의 처 : 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