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 063-540-2935|2023.03.13|414
[2023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지원대상 :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관내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 2023. 3. 10.(금) ~ ※ 접수순(15명)
✅ 지원인원 : 15명
✅ 지원내용 :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관내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청년 1인당 480만원 지급 (청약승낙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2회 분할 지급)
※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
✅ 문의사항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 (☎063-54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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