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 0635403978|2023.01.05|923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1. ~ 12.
2. 지원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자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청년초기창업자
※ 청년초기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내 대출금의 3%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이차보전
(생애 첫 청년초기창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
4.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5.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78)
붙 임 :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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