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110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10월 25일